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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영업 보험료 필요경비인정
자영업자 보험료 필요 경비로 인정

 

고용 ·산재 보험도 필요 경비로 인정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4대 보험료의 납부 금액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본인의 사회 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됨에 따라 보험료를 더 많이 내더라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영업자 본인의 직장·지역 건강 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 되었지만, 

2024.1.23에 발표한 개정안을 통해 고용 ·산재 보험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면 종합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 확대

 

이밖에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지급 사유를 기존 현행 지급사유보다 대폭 늘렸습니다.

현행 지급사유가 [폐업과 사망, 대표자 지위 상실, 노령 청구]시에만 해당되었으나, 여기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 결정 · 파산선고]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 용역애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인력 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운영 방식은 근로자 파견 용역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파견 용역과 인력 용역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현행 요건은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이를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확대

 

또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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