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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약 424만원
2024년 1월부터 매달 약 1억2,0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월 최고 848만1420원.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이 매월 부담하는 건보료는 424만710원으로 기존 391만1280원보다 32만9430원(8.4%) 부담해야합니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대비 월 65만8,860원 상승하여 월 848만1,42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새로운 상한액은 2024년 1월 ~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잠깐! 여기서 보수월액이란?
쉽게 말해서 근로자들의 월 급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전년도 소득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지난해 급여총액이 4천만원이었는데 매월 식대(비과세)로 10만원씩 받았다면 비과세 소득(식대비)을 제외한 총소득은 3,88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급여로 환산하면 323만원이 됩니다.
희소식!
2024년 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 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연말정산 후 근로자의 소득이 공단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4월에 변경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급여가 오르거나, 낮아질 경우 보수 변경을 하여 해당 월급 수순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 받는게 좋겠죠? 특히 급여가 인상 되었다면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 정산을 할 때 과부담을 얻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수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수월액 변경 기준은 국민연금의 경우 보수월액이 ±20% 일 경우에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0% 이범위 이내라면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수월액 변경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