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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월 3일 ~ 2월 19일까지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기간 · 방법, 필요서류, Q&A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
지원자격
* 본인(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2023. 1. 3. 이전부터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거주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14.1.3. 이후), 대학원 졸업·수료 4년(’ 20.1.3. 이후) 졸업생까지 지원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상환 원칙. 지원금 입금 전 대출금이 전액 상환(완제)된 경우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제출서류
[대학(원) 재학·휴학생]
1.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2. 재학(휴학)증명서
*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대학(원) 졸업·수료생]
1.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2. 졸업(수료) 증명서
* 졸업(수료) 일자가 대학 ’14. 1. 3. 이후, 대학원 ’20. 1. 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가능
* 필요서류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 본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졸업유예생 및 졸업 · 수료생 기준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으로 처리되며, 그 외에는 졸업 · 수료생으로 적용됨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등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 발급일, 신청자, 발급 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공고일(2024. 1.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졸업 수료증명서는 예외 - 발급일, 신청자, 발급 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2024년 7월 예정 (메시지 발송 예정)
신청기간
2024. 1. 3.(수) 10:00 ~ 2024. 2. 19.(월) 18:00
신청방법
Q & A
한번 신청하면, 2023년 7~12월(2023년 2학기) 사이에 빌린 대출금 이자를 계속 지원해 주나요?
☞ 아니요, 사업공고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나이/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나요?
☞ 네,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합니다.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도 지원되나요?
☞ 대학 졸업 · 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 · 수료 후 4년까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졸업 · 수료생은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학 재적생 또는 자퇴생도 지원되나요?
☞ 대학 제적생과 자퇴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외국 대학이나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지원되나요?
☞ 외국 대학과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되나요?
☞ 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지원됩니다.
대학 졸업유예생도 지원되나요?
☞ 학교에서 졸업유예생을 재학생 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학생 자격으로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수료생으 로 간주하여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졸업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지원이 되나요?
☞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 여부는 본인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2024년 2월 입학(재입학, 재등록)하는데 신청되나요?
☞ 사업공고일 기준 학적이 없거나, 제적생인 경우 지원이 안됩니다. 2023년 하반기에 발생된 이자를 지원하므로 2024년 복학대상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다음 사업 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발되나요?
☞ 지원자격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학자금 대출이자는 언제, 어떻게 지원되나요?
☞ 2024년 7월경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 처리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또는 모바일에서 2024년 7월경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 신청 후에도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 네, 계속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자를 매달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금에서 6개 월간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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