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소식!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4천만 원 초과한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는 아예 폐지가 되었고, 주택에 부과되었던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되어 주택 가액을 낮게 책정해서 점수가 낮게 책정이 되고 낮아진 만큼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사업소득 : 100% 적용 X 7.09%
  • 금융소득 : 1천만 원이 초과되면 전액 X 7.09%
  • 기타 소득 : 100% X 7.09%
  • 일시 근로 : 50% 반영 X 7.09%
  • 연금소득 : (공적연금) 50% X 7.09%
  • 재산 : 60등급 점수당금액 X 208.4원
  • 자동차 : 잔존가액 4,000만 원 초과 (폐지)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 직장 가입자 : 급여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 X 소득반영률 X 7.09%
  • 지역 가입자 : 금융소득 1천만 원이 초과되면 전액 X 7.09%

                      예) 1,001만 원X 7.09% = 70만 9,709원

 

    금융소득은 분산시키거나 절세계좌로 옮겨야 한다.

 

    회사 다닐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화하게 되면

    건보료로 연간 70만 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

 

 

 

 

 

연금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연금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 공적연금 : 연 소득액의 50% 반영
  • 퇴직연금(IRP) : 미반영
  • 사적연금(연금계좌) : 미반영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주택.건물.토지.항공기 시가표준액(국가에서 산정 고시한 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기본공제 1억원-주택부채공제   등급(60등급)별 환산한 점수

건강보험료 = 점수당 금액 X 208.4
전세금 전세금액의 60%를 적용
월세 (월세보증금+월세/0.025) X 30%를 적용

 

 

지역가입자 전환 전 건강보험료 절세 방법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에 1년 넘게 다닌 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 때 내던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때 본인이 부담하던 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피부양자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세 방법

 

금융소득은 연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기간을 분산하거나,

연금저축, IRP계좌, ISA계좌 등으로 금융재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최근 퇴직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 꼭 확인하셔서 유리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세대원 또한 지역가입자라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재산 등이 합산되어 세대주에게 과세되므로

이런 경우 세대분리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부부간 세대분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X)

부모와 자녀 간 세대분리는 인정됩니다. (O)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