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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10억원 집 한채 가지고 있는데 부부공동명의였다.

남편소득은 국민연금과 이자소득 합계 연 2,200만원이고

아내소득은 국민연금만 연480만원이다.

은퇴를 한달 앞두고 있는데

이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통과할 수 있을까?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2가지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 과세표준 54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요건은 부부 각각 계산된다!

 

이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 아파트 과세표준은 6억원이고

남편과 아내 각각 50%씩 과세표준은 3억원이다.

☞ 과세표준 54천만원 이하 통과!!

 

두 번째. 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상) : 연간 1,000만원 초과시에만 전액 합산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등) 전액 반영, 사적연금 포함 안됨

근로소득 : 세금 전 총급여액 기준으로 반영

기타소득 : 60~80% 업종별 필요경비 공제 후 반영

(연간)합산소득 2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탈락!!

 남편 2,200만원 탈락!!  아내 480만원 통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요건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요건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남편이 소득요건을 초과했으므로 부부 모두 피부양자 탈락!!

 

퇴사 전 남편의 금융재산을 아내에게 증여해서 남편의 합산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줄이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적용방법은?

 

남편(피부양자탈락), 아내(피부양자유지) 인경우

남편의 소득, 재산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아내의 소득, 재산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부 모두 피부양자 탈락인 경우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심사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면 20229월부터 공적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애매한 경우 증여, 절세 상품등을 통한 재산과 소득의 재분배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2023년은 소득과 재산요건만 충족시키면 대부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시행되면 2024년 부터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시켜도 부양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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