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집 한채 가지고 있는데 부부공동명의였다. 남편소득은 국민연금과 이자소득 합계 연 2,200만원이고 아내소득은 국민연금만 연480만원이다. 은퇴를 한달 앞두고 있는데 이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통과할 수 있을까?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2가지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요건은 부부 각각 계산된다! 이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 아파트 과세표준은 6억원이고 남편과 아내 각각 50%씩 과세표준은 3억원이다. ☞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통과!! 두 번째. 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상) : 연간 1,000만원 초과시에만 전액 합산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4천만 원 초과한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는 아예 폐지가 되었고, 주택에 부과되었던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되어 주택 가액을 낮게 책정해서 점수가 낮게 책정이 되고 낮아진 만큼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사업소득 : 100% 적용 X 7.09% 금융소득 : 1천만 원이 초과되면 전액 X 7.09% 기타 소득 : 100% X 7.09% 일시 근로 : 50% 반영 X 7.09% 연금소득 : (공적연금) 50% X 7.09% 재산 : 60등급 점수당금액 X 208.4원 자동차 : 잔존가액 4,0..
고용 ·산재 보험도 필요 경비로 인정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4대 보험료의 납부 금액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본인의 사회 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됨에 따라 보험료를 더 많이 내더라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영업자 본인의 직장·지역 건강 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 되었지만, 2024.1.23에 발표한 개정안을 통해 고용 ·산재 보험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면 종합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 확대 이밖에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약 424만원 2024년 1월부터 매달 약 1억2,0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월 최고 848만1420원.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이 매월 부담하는 건보료는 424만710원으로 기존 391만1280원보다 32만9430원(8.4%) 부담해야합니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대비 월 65만8,860원 상승하여 월 848만1,42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새로운 상한액은 2024년 1월 ~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잠깐! 여기서 보수월액이란? 쉽게 말해서 근로자들의 월 급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전년도 소득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지난해 급여총액이 4천만원이었는데 매..